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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회활동을 하며 발생되는 수익에는 세금이 모두 붙게 됩니다. 사회초년생이거나 창업을 갓 시작한 사업자 분들께서는 세금에 대해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도 많으실 테고 생소하게 들릴 단어도 많으실 텐데 오늘은 그중에서 법인세 신고기간을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토어 활성화로 전자 상거래 개인사업자를 많이 내고 계신것 같습니다.
단순히 부업으로 가볍게 접근하기 좋다는 시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의 회사를 차려 사업자를 가진다면 법인세라는 항목이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접근하자면 법인회사에서 발생되는 소득으로부터 발생되는 세금을 법인세라 읽고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 내에 필히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법인세 신고기간을 넘겨버린다면 가산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로 매출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결산법인 월에 따라서 연중 4번의 법인세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12월일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3월일 경우에는 6월 말일까지
6월일 경우에는 9월 말일까지
9월일 경우에는 12월 말일까지
해당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이면 다음날이 법인세 신고기간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납부되는 법인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싶을 때에는 중간예납 제도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날짜를 시작으로 반년 동안 예납 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중간 예납 기간이 지나게 되는 날부터 시작하여 두 달 안에 신고와 납부가 이뤄져야 합니다.
국내에 있는 법인 사무실 외에 외국에 있더라도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되는 부분으로 법인세 의무가 발생될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부터 시작하여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영리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도 영리법인처럼 해당됩니다.
법인의 종류가 조합일 경우에는 이십억 이하에 9% 만일 초과한다면 12%로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다소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 가지의 위반사항을 예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기록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큰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적게 신고하거나 부정행위가 발생될 때에는 일반 과소신고로 나뉩니다.
정해져 있는 법인세 신고기간 넘어 납부하게 되더라도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포함되어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실수로 누락이 발생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편법은 금물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만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양한 세제지원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진출, 지역특구,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있으며 해당되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면 회계부서나 경리 및 세무서에 맡겨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이 처리해야 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과 유의해야 될 부분 그리고 발생될 수 있는 가산세를 알아보았는데 무엇보다 법인세 신고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납부를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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