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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자영업자분들께서 이수하시지 않으셨다면 간편하게 위생교육 온라인교육으로 진행을 해서라도 필히 받아야 합니다.
작은 가게를 차린다고 하더라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증은 물론 위생교육을 한 이수증서가 필요합니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보건증을 받기위해 보건소에 다녀오는 걸로 해결이 되지만 위생교육 온라인교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어디서 받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홈페이지 접속하는 방법과 위치만 안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두 가지의 홈페이지에서 위생교육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곳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 홈페이지입니다.
PC를 이용하여 접속이 가능할뿐더러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팝업에 등장한 것처럼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이라 하여 수강 전에 필히 읽어보셔야 할 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강이 끝난 이후 수료증을 인쇄하여 필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하고 2주간 수강 가능하며 신청비는 26000원입니다.
기간 내에 필히 수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신규로 진행되는 위생교육은 총 6과목으로 기존에 영업을 하시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3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됩니다.
업소 정보 등록을 살펴볼 텐데요
자격에 대표 그리고 위생 책임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담당하고 있는 다른 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해도 관계없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 영업하고 계신 사업자 분들께서 교육 기간 내에 수료를 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접속하여 이수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한국외식산업협회입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신규 및 기존 영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온라인교육이 진행되며 스마트폰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는 위탁급식업, 집단 급식업, 일반음식점업 이 세 가지의 업종에 한하여 교육이 이뤄진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교육을 듣게 된다면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존 영업자로 위생교육을 듣게 되면 3시간으로 다소 짧지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수를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진행했던 것들이 수강자나 교육자나 매우 불편했었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으로 대표자 한분이 두 곳 이상 사업자를 가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같은 구청 내에 해당된다면 한 번만 위생교육 온라인교육을 들으시면 되지만 다른 구청으로 나뉜다면 개별적으로 수강해야 한다는 점 필히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시청 및 군청에서 위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수를 하지 않고 기간이 초과된다면 과태료가 발급되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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