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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거나 뜻하지 않게 잠시나마 2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분들이라도 한 번씩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 이거나 실제 발생될 것을 예상하시는 분들께서는 양도세와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6가지의 상황에 대입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포함되는지 알아볼 텐데 기본적으로 고가의 주택 (9억 원) 이상은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 아래의 주택에서 해당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거나 근무중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거하여 세대 전체가 다른 시와 군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입니다.
1년 이상 거주했을 때에 기존에 있던 주택을 2년 보유하지 않더라도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증여로 인하여 2주택이 되었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증여도 주택을 받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증여로 받은 해당 주택 취득 날짜로부터 3년 안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충족이 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존 1주택자인 경우에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주택은 우선 제외를 합니다.
보유하고 있었던 1주택에 관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다음 양도를 해야 비과세 혜택이 발생됩니다.
아쉽게도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상황에 있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한다는 법 제한은 없습니다.
노 부모님이 합가 하여 (만 60세 이상)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합가 하게 된 날짜 이후 10년 안에 양도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 본인과 애인이 집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으로 일시적 두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집이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대체 취득 경우입니다.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취득한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날짜로부터 3년 안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 기간이 2년 지난 시점에 양도하게 되면 해당됩니다.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꼭 최초에 주택을 취득한 날짜 이후로 1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총 여섯 가지 경우에 대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았는데 법이 새로 개정이 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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