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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연말정산할때에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세금에 대해 앞으로 절세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재작년이 후회가 되는데요 그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었더라면 지금의 후회는 없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귀찮더라도 취업자에 한해 한번만 신청해두면 5년까지는 소득세의 정한 일정한 수준을 감면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주요 업무로 담당하는 회계부서가 없다보니 후임자에게 알려주는데 애를 조금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햇갈리지 않도록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 따라만 하시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해당 청년이 국가에서 정해놓은 중소기업에 취직할 시에 해당 날짜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소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절대로 무시하기 힘든 금액인것이 소득세의 90% 한도는 1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에 큰 보탬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혹여나 군복무를 마친 청년일 경우에는 5년이 아니라 6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 하여 20대로 국한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정확한 나이는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회사와의 직접적인 관계 즉 임원이나 주주가 있다면 배우자 혹은 직계 가족일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업종 이외에는 무조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꼭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성실신고지원에서 해당 서류를 받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감면 해당되는 청년 근로자와 직장 각각 서류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12번과 13번에 위치에 있는 첨부파일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 대상 명세서를 받습니다.

 

 

12번 신청서는 청년이 작성을 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용도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취업 날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니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OJT 기간 안에 잊기 전 신청을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빨간 네모칸에 있는 빈칸들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입하여주시고 병역 근무기간이 없는 여성일 경우에는 공란으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청년 근로자가 제출해야 할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작성해야 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해당 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받게 되는 나머지 서류들은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팩스는 전산상 오류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달하거나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등기로 보내는 것이 간편하고 빠르겠습니다.

 

 

처리되는 과정은 각 회사마다 적용되는 것이 상이합니다.

 

연말에 같이 처리될 수도 있고 달마다 감면되는 경우도 있으니 내규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일용근로자에 속한다면 감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한 회사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직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처음 신청했을 시점으로부터 감면 적용되는 5년에서 6년까지이며 중간에 휴직기간을 가진다고 하여서 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로부터 위의 서류를 받아 다시 기입하여 신청하여야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할 계획이라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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