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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경우와 받아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전입세대 열람원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집에 관련하여 계약을 진행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문제가 발생되는것을 방지하여 정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최악의 상황에는 확정일자 순위로부터 밀리게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사례가 드물긴하지만 안전한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원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어렵지 않은 과정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서류들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데요

 

해당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겠습니다.

 

 

 

혹여나 검색창을 못 찾으셨다면 상단에 있으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민원페이지로 가보게 되면 아쉽게도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수수료와 지참하여 방문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정보를 알 수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상태로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표시되는 서류입니다.

 

 

세대원으로 소유자만 나오기도 하고 혹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임차인 또한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출을 가게 되는 경우에 신고가 없다면 사람은 없더라도 전산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사람도 전입세대 열람원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한다음 해당 집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분명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확실히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하게 된다면 동거인 포함을 한 상태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쉽게도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다는 점 필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급에 있어서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발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임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임차인과 소유자 그리고 물건에 있어서 계약자와의 이해관계에 따른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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