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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방법

^, .^ 2020. 1. 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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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1월도 금방 지나가고 있는데요 곧 2월에는 돌아오는 10일 원천세 신고방법을 직접 적용해볼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매달 10일에 신고해야 하는 만큼 시작하는 단계이거나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수입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납부자에 대한 세금을 내어야 하는 부담을 아무래도 매달 신고를 통해 경감을 하여주고 특히 누락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의무가 생기는 기준을 살펴보자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빠른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만 한다고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금액의 10%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실 부분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없더라도 0원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세일 경우에는 10% 자체가 0원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홈택스를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원천세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사업장의 대표자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해야 하는 만큼 미리 인증서를 등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납 부란으로 가게 되면 세금신고 카테고리 안 원천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한으로는 매달 16일부터 시작하여 돌아오는 다음 달의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반기일 경우에는 전반기엔 7월 10일 후반기엔 내년 1월 1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로 신고를 원하신다면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매달은 정기신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기가 아닌 원천세 정기신고 작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공란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정기신고로 하는 만큼 구분으로 반기가 아닌 매월로 표시합니다.

 

 

빈칸을 빠짐없이 입력하여 주시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천세를 신고하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기 신고 방법으로 소득종류 선택은 근로소득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을 제외한 직원들의 정보를 기입하는 곳입니다.

 

 

전산의 오차가 생기진 않겠지만 잘못 기입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총합계를 잘 따져보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전 단계를 밟아 정확하게 입력하여 줍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면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방법 중 헷갈리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자가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라면 체크를 하지 않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손쉽게 혼자서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신고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아직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복잡한 신고가 필요한 세금 항목도 있긴 하지만 매달 신고하는 만큼 생각보다 간단하고 복잡할 것 없기에 누구나 한번 따라 해 보면 다음부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을 어겨 가산세를 받지 않도록 일정 시기마다 알람 기능까지 해놓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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