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좋은정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 2020. 1. 22. 13:26
반응형

납부기한을 넘어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는 만큼 미리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두어 제때 납부하도록 관련 과정을 알아볼 텐데요 아무래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보는 게 순서겠죠?

 

용어 그대로 집이든 주식이든 시세차이가 발생될 때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세라고 일컫습니다.

 

 

기간은 시세차익이 발생한 시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장 간편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세무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으로 본인이 처리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크겠죠

 

 

보유하고 있었던 시기가 어느정도 되는지에 따라서도 부과되는 세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간을 어겼을 때 얼마의 가산세를 물어줘야 하는지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미리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걱정하는 것보다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당시 신고기간으로 두 달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첫 달이나 1주에서 2주 사이에 인지하고 신고를 하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그럼 홈택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지금은 연말정산 기간이라 그런지 임시화면이 띄어져 있는데 홈택스 전용 첫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 및 납부 카테고리로 들어갑니다.

 

 

그럼 표시해둔 위치에 양도소득세라는 신고 메뉴를 볼 수 있는데요

 

 

본인 인증을 위해서 홈택스에 등록되어있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각자 맞이하는 상황이 개별적으로 다른만큼 일치하는 곳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개인이 1 주택을 가지고 있고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간편 신고를 이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일 경우에는 일반신고로 해당됩니다.

 

전문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할 줄 안다면 개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인지하고 해당 입력란에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예상세액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모의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실제 거래되고 있는 금액을 입력하여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매매를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수익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진 않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에 수익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혹은 손실을 입었는 것처럼 해당 사항과 관련된 적용 사항에 부합한다면 납부하지 않기도 합니다.

 

곧바로 확정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정 단계와 확정단계도 같이 공부해두시면 좋은데요

 

시세가 형성이 매일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세금에 있어서도 많은 배려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차익에 대한 뒤늦은 신고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두어 제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