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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환급금조회

^, .^ 2020. 1. 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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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 본격적인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대적인 정산을 진행하기 앞서 증빙 서류들을 준비하고 공제항목들을 추가하는 등 대단한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결국에는 13월의 월급을 받느냐 혹은 추가세액고지를 받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작년 같은경우에는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기뻤었지만 반면에 재작년에는 무려 40만 원이나 뱉어내었던 쓰라린 경험이 있어 열심히 정산을 준비하는 제 모습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사실 초년생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하는 작업이고 소비습관에 따라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되는 항목의 구성과 각 항목들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작년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가올 한 해는 얼마만큼 준비하냐에 따라 내년 이맘때쯤 웃고 울고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소득공제 환급금조회

 

그럼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 만큼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소득공제 환급금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기때문에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얼마큼 뱉어내야 하는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저를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포털에 국세청 홈택스라 검색하시게되면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대대적인 연말정산 기간인 만큼 홈택스 홈페이지가 임시로 운영되는 첫 페이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 아이콘으로 들어갑니다.

 

 

본인을 인증하기 위한 로그인 과정은 필수입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귀찮더라도 지금 해두어 소득공제 환급금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임시 화면을 통하여 들어올 수 있기도 하고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발급 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서도 간소화 서비스로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작년 한해 얼마를 사용했는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는 전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금액들이 전산과 연동하여 귀속년도 설정한 다음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저랑 연관이 없기때문에 0원으로 나옵니다.

 

 

모든 항목들의 돋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곧바로 소득공제 환급금조회 창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해당 표시가 되어있는 예상세액계산창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 미리 한번에 내려받기를 이용하여 관련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동으로 모든 금액이 환급금조회에 있어 이용될 수 있지만 간혹 빈칸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 채워 넣어야 하는 목적으로 다운로드하여 놓습니다.

 

 

체크되어있지 않은 부분은 0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본인의 작년 총급여를 입력한 다음 공제되는 항목들을 살펴본 뒤 뱉어낼지 환급받을지 알 수 있는데요

 

직장에서 미리 등록을 해준 상태라면 근무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긴 하지만 이른 시기인만큼 직접 총급여를 입력하는 경우가 대다수 일 것입니다.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얼마큼의 연봉을 받았는지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며 월급에 소득세가 매달 공제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기납부세액도 해당 명세서에 적힌 것만큼 입력하여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계산하기를 통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알아볼 텐데요

 

금액이 다를 경우 직접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살펴봅니다.

 

 

대다수 해당되는 내용으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넘어오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귀찮게 하나하나 입력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일치하는지만 확인합니다.

 

 

하단의 계산하기를 하게 되면 소득공제 환급금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입력하더라도 재입력이 가능하고 여러 번 이용 가능합니다.

 

 

상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하단에서 조회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지 않았고 실제로 사용한 현금도 없는 채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납부 세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1인 가구 사람들이 환급을 받고 안 받고의 금액도 크지 않을뿐더러 오차범위가 조금이라 생각되는데요

 

부양가족수가 늘어나면서 한 사람에게 계산되게 하는 등 다양한 공제 전략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면 산출과정을 통하여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고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공부해 두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개인이 일일이 전부 계산을 하며 수기로 입력해야 할 필요 없이 간소화 서비스만 이용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소득공제 환급금조회까지 할 수 있기에 첨부한 사진의 과정대로 어렵지 않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제될 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 중 예를 들어 월세 공제를 받는다는 등 이런 부분은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기에 해당 서류들을 잘 준비하여 지출에 대해 정당한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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