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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자격조건

^, .^ 2020. 6. 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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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 준비하거나 농업인이라면 농지원부 자격조건은 무조건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누가 알아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자격이 갖추고 있더라도 해당 정보를 알아두고 있어야만 신청을 통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을 유용이 받을 수 있습니다.

 

 

뒤늦게 알았을 때에는 돌려받을 수도 없을뿐더러 억울함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생활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기때문에 비교적 정보습득에 자유롭지만 농촌에 전원의 삶은 상반되는것이 굉장히 여유롭고 여러 정보들을 부딫히며 살아가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으로 전원의 삶을 꿈꾸고 있는 예비 귀농인 분들께서는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대해 철저히 알아두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말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본인이 농업인이라는 증명을 하는 신분 서류인데요

 

누구나 농업에 종사를 한다고 해서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이 여러 장소 들을 합치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국에 있는 본인 소유의 농지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한 장소로 오해하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

 

약 300평 이상을 의미하는데 비닐하우스인 경우에는 100평 정도 넘어도 해당 자격이 됩니다.

 

 

과거에는 비닐하우스의 경작지 거리 제한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모두 사라졌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신청 시기에 필히 농작물들이 경작되고 있어야만 농지원부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승인을 내주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고 자격요건이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계절에 따라 아무래도 추운 날보다 따뜻한 날에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이점이 많을 것입니다.

 

읍사무소나 본인이 속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농지원부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주민등록등본이 등록되어있는 주소지의 관할 센터 담당 부서로 가셔야 합니다.

 

만약 직접 내방이 어렵다면 농지원부 자격조건만 갖추고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인터넷으로 해야 하는 만큼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직접 경작을 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소작을 하는 경우처럼 직접 작물을 기르고 추수하는 과정에 본인이 직접 관여를 해야만 농지원부 자격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직접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과 경작확인서 그리고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땅에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히 있어야 하며 토지대장 또한 필요합니다.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경작확인서라는 서류가 생소하게 느껴질 법한데 이것은 마을의 이장의 확인이 있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자격요건이 간단하지만 않은 이유가 농지원부 자격조건만 갖춘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 지원 및 자녀 농어촌 전형의 대학 등록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과 건보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자격 요건이 된다면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혜택 받았던 취등록세를 다시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혜택이 대단하기 때문에 농지원부 자격조건이 맞더라도 신청 과정에 있어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운영과 자격만 맞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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