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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 .^ 2020. 3. 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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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게 되면 4대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나뉘는데 임의가입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될까요?

 

일반 회사원이라면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용어지만 직장을 가지지 않고 전업주부로 지내시는분들은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 정보를 찾아보곤 합니다.

 

아이가 조금 크고 학교와 학원을 가게 되어 막상 취직을 할려고 하더라도 경력단절로 큰 어려움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아니라 두 명, 세명이 되면 조금이라도 남는 시간에 부업을 한다면 노후준비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학원비, 식비 등 다양한 생활비 명목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뒤늦은 후회를 맞기전에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과 혜택

 

현실적인 어려움에 불구하고 연금 가입에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비치는 이미지는 곧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모습으로 크게 다가옵니다.

 

공단에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그래프와 자료들을 보면 조금이나마 안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규모로 볼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순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용되고 있는 수익금과 지속적인 적립금을 볼 때에는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 큰 부담감은 덜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좋지 못한 소식들만 들렸었는데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비율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급받을 때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손해를 얻을 것 같은 이미지는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좋을 듯싶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기존의 범위에 충족되지 못하는 사람들 즉 전업주부인 경우 또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연령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수급받고 있거나 기초수급자, 생계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다양한 연금에 직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분들께서도 본인이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기 위하여 해당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큰 상단 카테고리에 있는 민원신청의 개인 민원으로 들어갑니다.

 

 

신고 및 신청란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희망), 탈퇴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후준비에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전업주부님들이 좋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납부액이 최소와 최대 범위가 있으며 10년간 납부했을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처럼 65세까지 납부하게 되면 연금형식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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