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성인이 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본인 명의로 무언가가 생겼다는 것은 다양한 세금 서류들을 만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은 은행업무 혹은 장학금 등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재산이라는 것은 집이 될 수 있고 땅이 될 수 있고 혹여나 비행기, 선박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내고 있는 지방세 항목에 재산세가 포함되어있어 해마다 중순까지 규모를 파악하여 하반기에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다양한 서류들을 직접 해당 기관에 찾아가 발급받곤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있기 때문에 프린터 출력만 가능하다면 어디에서든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받는 법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원거리에서 받는 만큼 본인인증을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다음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세금 항목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많은 메뉴들 중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의 형태로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서류들과는 달리 수수료가 없어서 좋습니다.
해당 신청하기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본인인증을 위하여 공인 인증서 로그인 창이 등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이외에 다양한 서류들 또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할 파일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분들은 전용 공인인증서를 유료로 내려받기도 합니다.
타인이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불가능하며 직접 위임장을 소지하여 지역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페이지의 빈칸에 빠짐없이 입력하도록 합니다.
어떤 용도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받는지 선택해주시고 표기되어있는 용도 이외에 해당된다면 그 밖의 목적을 선택하신 다음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에 따라서 납부되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사용 목적이 증빙이라면 별개의 문제이겠지만 보통 7월과 9월에 납부되는데요
2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의 금액이라면 7월
에 그 이상이라면 부담을 분배하여 7월과 9월 두 번 납부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제외한 나머지 재산세 항목에 관하여서는 7월에 처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받으면서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지방세 항목에 속하고 있으며 각 지방 자치단체에 따라서 고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항목을 세분화하여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만큼 종류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잘 분류하여 보관하시기 비랍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등본 및 초본처럼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이외에 다른 서류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동사무소까지 방문할 필요 없이 프린터가 있는 공간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좋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0) | 2020.03.18 |
---|---|
해외주식 사는법 (1) | 2020.03.17 |
카카오페이 사용법 (0) | 2020.03.16 |
국민연금 임의가입 (0) | 2020.03.16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0) | 2020.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