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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 때 28만 원이라는 거액을 뱉어낸 뒤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떠한 항목이 해당되고 소비지출 습관을 어떻게 다잡아야 할지 큰 계획 아래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열심히 알아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러한 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날잡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소비습관은 물론 충분히 해당 연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 틀림없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혼자 사는 가구이고 월세를 내고 계신다면 달마다 다소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1년을 모아둔다면 상당히 많은 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연말정산 때에 큰 도움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 명의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중에 연간 총급여액이 칠천만 원을 넘지 않은 이하의 범위에 속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에 월세를 납부하고 계시다면 누구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는 방법은 필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혼자사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으로도 충분히 공제가 적용 가능한 부분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들은 아쉽게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포함되지 않은 서류들이기때문에 따로 구비를 하시 거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증 그리고 실제로 월세를 납부했다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계좌이체 영수증이라던가 무통장입금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간편한 계산을 통해 실제로 얼마만큼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데 총급여액을 7천만원 이하에 속하는사람 그리고 5천5백만원 이하에 속하는사람 이렇게 두가지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7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포함되는 사람은 납부된 월세 중에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율이 10%에 해당되며 두번째로 5천5백만원 이하의 소득에 속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인 최대 750만원 중 12%까지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게 되면 7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월세로 50만원을 예로 들었을 때에 연간 600만원을 납입하게 되고 이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60만원이 공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5천5백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72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에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등본을 내는 만큼 주소지가 일치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필히 알아두시어 이사를 하시게 된다면 꼭 전입신고는 필히 해두시는 것이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으로 첫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세무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낼 수 있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쉽고 빠르게 이용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게 되면 상담/제보 카테고리란을 클릭하여 주택 임차료(월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한 자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히 보기를 통하여 재 확인하여 줍니다.

 

 

자세히 보기를 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 따져 본 다음 신청하기를 눌러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기본 인적사항부터 시작하여 임대인과 계약내용을 기입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만큼 공제될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을 잘 준비하여 저처럼 뱉어내는 일은 없도록 하여 여러분들은 꼭 환급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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