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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취득하기 전 두 가지의 종류로 1종에는 어떤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지 혹은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본 다음 본인에게 맞는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것이고 요즘 친구들은 수능을 마치고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을 치르는 것이 하나의 루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허가 어떠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잘 알고있는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중에서도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많은분들이 알고계시는 차량인 승용차입니다.
예를 들면 모닝이나 K3, K5, 소나타, 그랜저 등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면허로 가지고 계신지 혹은 오토인지에 따라서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면허증 왼쪽 윗부분을 보시면 종류가 나와있습니다.
보통으로 발급받아 사용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조건에 있어서 A로 표시되어있는 오토라면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서 변속기가 오토인 것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클러치를 활용하여 기어 변속을 하는 차량을 운전한다면 스틱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에 적발되어 벌금을 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종과 마찬가지로 승합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서의 승합차는 10인승 미만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카니발 9인승, 6인승 혹은 스타렉스에서도 10인승 아래의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카니발 예전 모델에서는 11인승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운전을 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속이 오토라서 2종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이 11인승 카니발을 운행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자격으로 운행을 했기 때문에 순전히 자기가 비용을 모두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관으로만 보았을 때 구별이 힘들다면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시면 쉽습니다.
제원이 표시되어있는 곳에 최대 몇 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9인승 그리고 11인승이 최대 정원으로 카니발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구분이 확실하게 필요한 종류이기 때문에 필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이 당연히 면허증이 있으니 11인승을 운전해도 상관없다 생각하였는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사고에서 순전히 본인부담으로 비용처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만 보아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 가능한 다른 차량들을 보면 4톤 이하의 화물차량이 포함됩니다.
적재중량이 총 4톤 미만이라면 2종보통 면허증을 가지신 분들께서도 운전가능차량으로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길에서 많이 보이는 봉고차나 화물트럭을 보신다면 적재중량만 잘 체크하셔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되어서야 변속기 오토 차량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스틱으로 되어있는 차량은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이 아닌 1종 보통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을 초과하는 5톤이나 6톤 차량은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간혹 데이트 명소에 스쿠터를 빌려 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데요
운전면허증으로 확인을 시켜준 다음 빌려 탈 수 있는데 이처럼 125CC 미만 오토바이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동으로 변속기가 달려있는 것은 차량과 마찬가지로 안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쿠터 정도는 탑승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를 하자면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을 알기 위해선 면허증에 A에 붙어있는지 그리고 최대 인승이 얼마인지 최대 중량 여기까지만 잘 확인하신다면 무면허로 적발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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