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후대비나 재테크의 목적으로 많은 분들이 구매 및 판매를 하시는 만큼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기간에 필히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해 갈수록 공급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수요가 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만큼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과 계속해서 뜨고 있는 이유를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물로 분류되는 부분에 있어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이점으로 큰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업무공간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주거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분류가 된다는 점인데요
오피스텔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되어 지기 때문에 본인이 유지하고 있었던 청약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때 주거용 오피스텔의 확산을 막기도 했었지만 1인 가구 즉 소가구가 많이 생겨나는 만큼 현재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취업이나 혹은 학업이나 장기출장에 오피스텔 사용에 있어서 많이 유연해진 분위기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에 더욱이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을 학습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오피스텔의 용도 자체가 업무상으로 되어있으므로 구매자와 판매자 즉 매매하는 사람들과 부동산끼리의 혼동이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세금에 직접 연관이 되어있는 부분으로 용도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오피스텔에 월세를 경험해보셨다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 풀옵션이라는 전제하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으로서 관리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 거주자가 매달 월세에 납부하는 비용보다 매매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으로 풀옵션을 갖추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당 가구와 설치 품목들의 관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파트인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에 대해 부과 대상이 정해져 있는 반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있어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으로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용을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구매할 당시에 실제로 사용되는 전용면적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공용면적으로 주차장이 포함되는 만큼 다른 주택 건물보다 실제로 적은 평수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평당 분양가를 높게 책정받으면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 힘들어지기 대문에 계약면적 이외에 실제 전용면적을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할 것인지 등 다양한 사용목적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 지기 때문에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매에 있어서는 환급받을 수 있더라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환급 기준도 별도로 마련되어있어 알아보아야 하며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부가세는 환급받기 힘들지만 취득세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로부터의 소득이 발생되어지는 만큼 소득세를 내어야 하는데요
용도에 상관없이 정해놓은 퍼센티지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시기는 5월 종합소득세를 낼 때에 다른 소득과 함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준조세의 내 용도 있고 아무래도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 양도소득세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 매매 자체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있는 만큼 얼마나 많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고 임대를 돌릴지에 따라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좋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스렌지 점화가 안될때 (0) | 2020.03.01 |
---|---|
모발이식 3000모 비용 (0) | 2020.02.28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다운로드 (0) | 2020.02.25 |
9급 군무원 시험과목 (0) | 2020.02.24 |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 다운로드 (0) | 2020.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