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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벗어나 자기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 알아야 할 내용과 겪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있어서도 예민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형식으로 납부가 이루어지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두 번의 과세기간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크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되어있지만 예정신고에서 확정신고로 이어지며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들은 과세를 준비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필히 잘 체크해 두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공부해두는것이 좋은데요 특히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을 알아보며 어떠한 흐름으로 1년이 지나가는지까지 체크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나눠보자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인 상반기에 해당하는 1기입니다.

 

나머지론 7월 1일에 시작되어 12월 31일로 하반기에 해당되는 2기입니다.

 

1월 25일 그리고 7월 25일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적으로 수입이 있어야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자체를 늦게 하여 신고 날짜가 애매하더라도 꼭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내에 빠트림 없이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간혹 지나치는 사례가 있어 잘 유의하도록 합니다.

 

내지 않아도 될 금액인데 가산세로 포함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사이에서 유형이 변경되는 7월 1일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당 유형에 맞춰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되기도 하기에 미리 정리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납부를 알아보기 전에 개인사업자로서 절세할 수 있는 습관들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에 발생되는 금액으로부터 현금영수증과 같은 공제될 수 있는 처리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인승 승합차와 경차일 경우엔 고속도로와 같은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에 발생되는 금액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실상 회사 업무를 보는 데 있어 사무용품은 한 번에 지출이 발생되지만 주기적으로 매일 지출이 생기는 식대일 경우에 복지후생으로 회사가 부담을 지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및 매출전표를 받아 세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식대 이외에도 명절 선물이나 야유회에서 지출되는 금액도 해당된다고 하니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각종 공과금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처리하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처음 시작할 때에 확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출에 대한 금액을 잘 정리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에 납부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우선 하는데요 공인인증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로그인에 있어서 굉장히 간편한 것 같습니다.

 

아이디도 만들어 두었지만 사실상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한방에 로그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사업장을 선택하여 전환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름이 나왔었던 부분이 변경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되는데 예시로 일반과세자에서 정기신고로 들어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미리 알아볼 텐데요

 

 

기간에 잘 맞추어 해당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데 양식은 빈 공간을 채워주는 형식으로 진행되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입력 서식도 기본적인 것들로 만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매출세액에 대해 꼼꼼하게 해당되는 부분을 작성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오면서 작성되기 때문에 수기로 일일이 작성했었던 먼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리해진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에 빠짐없이 정보를 기입하고 나면 환급금이라던지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는데 잘 작성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처음 하게 된다면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공부해야 할 지식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을 잘 지켜 합당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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