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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나 가정을 떠나 타지 생활을 하게 되면 집이라는 개념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룸에서 대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기 시작해서 조금씩 집을 넓히며 나아갈 텐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처럼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다양한 방법들이 많아 미리 알고 있다면 아파트로 넓혀 가는 시기가 조금 더 빨리 당겨질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원룸을 시작으로 행복주택으로 와서 집도 커지고 월 임대료도 굉장히 낮아 매우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을 잘 활용한다면 초기 자금이 많지 않더라도 행복한 신혼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곧 신혼부부가 되거나 다자녀가구, 노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총정리
어느 한 단지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일반공급에 있어서 대단한 청약경쟁이 발생됩니다.
당첨된다는 것이 복권 당첨으로 느껴질 정도로 치열한데요

이러한 경쟁의 과정 없이 1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특별공급이지만 동호수 추첨할 때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분양되는 곳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이 포스팅을 토대로 개념 정도 익히 신다음 해당 사무소에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 가살 고있는 LH 단지처럼 SH, 지방공사의 공공분양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추첨으로 진행되어 지기 때문에 청약가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소 불리할 수 있고 점수 경쟁력이 낮은 사람들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양되는 호수도 20%로 적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주택이 없었던 내역을 토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이 부여됩니다.
직장인인과 자영업자들의 수입의 제한 또한 있습니다.


도시 전체의 평균에 의거하여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집요건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청약 가점은 평가대상이 아니지만 청약통장에 가입되어있는 사실은 살펴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꼭 가입해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층에서 분양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끼리 추첨으로 인한 경쟁이 발생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경우에는 신혼부부로 지원을 할 예정인데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다면 청약이 불가능하니 필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에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소유했거나 공시가 이하의 작은 주택 혹은 만 육십세 이상의 직계 주택일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적인 만큼 무주택 세대에서의 1순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세대에서는 12회 이상 통장에 납입되어있어야 하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6회 이상입니다.
위축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가입 시기가 1개월이 지난 시점을 평가합니다.

만약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면 조금 더 까다롭게 평가됩니다.
12회 이상의 24회까지 볼 수도 있고 해당되는 년수만큼 무주택 상태였어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자산 기준도 충족되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2천8백5십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분양 우선순위는 건설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한 다음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추기 위해 분양되는 해당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치금이나 청약가점이 높다고 해서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형태가 아닌 추첨으로 진행되어 지기 때문에 신혼부부 전형으로 분양을 노리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청약 가점을 잘 따져본 다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판단될 때에 특별공급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무주택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소득요건 그리고 자동차나 토지의 자산의 기준에 부합할 때에 해당 전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일반인, 저와 같은 신혼부부,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다자녀가구, 만 65세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고 계신 분과 해당 기관으로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자격으로 추천을 받았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부합합니다.
공공분양도 있으니 해당 내용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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