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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소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거래하지만 필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을 통해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확인하겠지만 거래 당일이 되더라도 한번더 살펴보는 것이 적합한데요

 

왜냐하면 확인했을 경우와 계약할 타이밍 이사이의 변동이 생겨 계약자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소가 있더라도 온전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돌아오기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늘 강조해드립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러한 증명서를 일일이 기관에 방문하여 접수를 한다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매우 보편화되었고 수준이 높아 집에서도 어렵지않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변동 그리고 해당 내용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고 갑 그리고 을의 기준으로 나뉘어 잘 표기되어 있습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검색을 하셔서 접속하여도 좋고 제가 붙여드린 사진에 있는 주소로 바로 입력하여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입니다.

 

해당 메뉴로 들어갈 필요 없이 정면에 있는 아이콘을 통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열람만 진행할 때에는 700원입니다.

 

오늘은 발급까지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유출되면 소중한 정보가 악용될 수 있으니 보안 프로그램 및 통합 설치 프로그램을 인스톨합니다.

 

제대로 설치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PC를 재부팅 한 다음 통합 설치 프로그램으로 한 번에 설치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주소를 찾습니다.

 

소재 지번, 도로명, 고유번호, 지도 등으로 나뉘어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 해당되는 부동산을 찾습니다.

 

 

정보가 확실하지 않다면 해당 부동산에 전화를 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찾으셨다면 해당 페이지가 나올 것입니다.

 

 

1000원의 수수료 결제를 하고 전부를 선택한 다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이외에 부동산 거래에 있어 추가적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의 부동산 거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면 보다 안전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거래할 다양한 유형을 선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확인사항과 주요 확인사항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되더라도 한번 읽어보신다면 수월하게 문제없는 거래가 성사될 것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받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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